[전문개정 2011. 2.28]
[전문개정 2011. 2.28]
1. 공립의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(교장 제외)의 임지지정, 휴직, 복직, 직위해제, 의원면직, 당연퇴직, 파견, 파견복귀 및 겸임
2. 제1호 각급학교 교장의 호봉재획정, 정기승급 및 겸직 허가
3. 제1호 각급학교 신규교사의 임용.
4. 제1호 각급학교 교사의 경징계
5. 삭제 <2017.10.10.>
6. 소속 장학사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
7. 소속 장학관(교육장 제외)·장학사의 호봉 재획정 및 정기승급
8. 소속 장학관(교육장 제외)·장학사의 겸직 허가
9. 삭제<2003.12.30>
10.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(설립·해산에 관한 사항과 설립 당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본재산의 50%이상 출자·출연한 비영리법인의 관리·감독에 관한 사항 제외)
11. 사회단체 임원 취·해임 승인
12. 사립유치원의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
13. 사립의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설치·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가. 지도·감독
나. 정관변경(목적, 명칭, 위치, 학교폐지에 관한 규정은 제외)인가
다. 차입허가
라. 기본재산 처분
마. 임원의 취·해임 승인
14. 사립의 유치원 경영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가. 지도·감독
나.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
다. 「사립학교법」 제70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규칙인가
라. 사립의 유치원 경영자 및 유치원 소관 각종회계의 예·결산 관리
15. 삭제<2015.3.18.>
16. 삭제<2013.2.28>
17. 교육지원청, 소속기관 및 공립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의 「국유재산법」 (이하 이 호에서 "법"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 (이하 이 호에서 "영"이라 한다)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가. 법 제12조 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
나. 법 제13조 에 따른 기부채납
다. 법 제14조 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·등록, 그 밖의 필요한 조치
라. 법 제30조 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
마. 법 제40조 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(다만,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계상하여 승인받은 국유재산에 한정한다)
바. 법 제41조 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
사. 영 제82조 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 가입
18. 병설유치원장 겸임발령(초·중등 교장에 한함)
1. 보직교사의 임용
2. 기간제교사 및 강사의 임용
3. 교감·원감 및 교사의 겸직허가
4. 소속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(교감 미배치교 제외)
5. 삭제<2015.3.18.>
6. 특수분야 연수기관 및 원격교육연수원 연수에 참가하는 교원의 연수 지명
7. 「국유재산법」 (이하 이 호에서 "법"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 (이하 이 호에서 "영"이라 한다)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(공립 고등학교·특수학교의 장에 한정한다)
가. 법 제30조 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
나. 법 제41조 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
다. 영 제82조 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 가입
8. 삭제<2014.2.28.>
1. 소속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(직속기관의 장 제외)
2. 소속교육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
3. 소속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
4. 삭제<2015.3.18.>
5. 직무연수과정 개설계획 수립·보고(교육연수원에 한함)
6. 「국유재산법」 (이하 이 호에서 "법"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 (이하 이 호에서 "영"이라 한다)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가. 법 제30조 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
나. 법 제41조 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
다. 영 제82조 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 가입
① 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 폐지규칙) 강원도교육규칙 제282호 (1991.3.25) 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.
③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· ② 생략
③ 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호 및 제8호와 제12호의 “국민학교”를 “초등학교”로 한다.
④ ~ ⑧ 생략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~ ② 생략
③ 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2호 중 “단설중학교”를 “중학교”로 한다.
④ ~ (21) 생략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